분양신청
(사)거창군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여행이야기!
거창사과테마파크 사과나무 분양 계약서
- [제1조 분양재산의 범위] 계약기간 중“갑”이 정하는 구간의 분양받은 사과나무에 생산되는 생산물(사과)에 한 한다.
- [제2조 분양재산의 소유권] 분양재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“갑”이 지정한 사과원예에 있으나, “을”은 분양받은 사과나무에 대하여 계약기간중 한정적으로 생산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다
- [제3조 분양기간] 분양계약이 성립된 때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[제4조 분양단위] 분양단위는 1그루를 기준으로 한다. (분양주수 1인 1주 제한 함)
- [제5조 최저수확 보증] “갑은 ”을“이 분양받은 사과나무에 대하여 소정의 초저 수확 보증을 한다(홍로 1그루당 30kg, 후지 1그루당 30kg)
- [제6조 분양신청] 분양신청은 거창군사이버농원 http://www.farm.go.kr에서 실명인증 후 분양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[제7조 분양대금의 납입 및 계약의 성립]
- ① “을”은 분양신청시 분양계약서에 동의를 하고, 분양신청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“갑”이 정한 지정계좌에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다.
단, “갑”이 지정한 날짜에 결재를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서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“갑”이 임의로 분양신청을 취소한다.
단, 카드결재 및 계좌이체시에는 결제 후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.
- ② “갑”은 “을”의 분양대금 납입 확인 후 분양농장, 분양나무번호, 품종명, 그루수, 수확보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 성립결과를 통보한다.
- ③ 분양계약의 성립 통보는 서신, SMS문자 서비스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분양 사과나무의 지정은 “갑”이 결정한다
- [제8조 분양 후의 관리]
- ① “갑”은 분양된 사과나무에 대하여 “을”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찰을 달아준다
- ② 사과생산에 관련되 제반 사항은 “갑”의 기본관리프로그램을 적용, 분양 사과원이 관리한다.
- ③ “갑”은 사과원 관리 및 생육상황, 공지사항 등을 “을”에게 인터넷소식지로 통보하며, 모든 통보는 인터넷사이트 http://www.farm.go.kr를 이용하여 공지하거나, SMS문자서비스로 통보한다.
- ④ “을”은 주용 생육기, 즉 개화기, 적과기, 수확기 등 원하는 시기에는 분양 받은 사과나무에 대한 작업을 “갑”의 지도하에 할 수 있다
- ⑤ “을”은 분양 받은 사과나무를 관찰하기 위하여 분양농장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을 원할 때에는 사전에 방문 일정을 “갑”에게 협의한다.
- [제9조 분양된 사과의 생산물 처리] “갑이 정한 수확기에 ”을“이 수확함을 원칙으로 한다
- 단 “을”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치 못할시에는, “갑”이 수확하여 택배배송을 하며, 배송비는 “을”이 부담하기로 한다.
- [제10조 특이사항]
- ① “갑”은 분양대상 사과나무의 1그루당 최저 수확보장 생산량을(계약서 제5조)설정하고 이에 미달 될때에는 “갑”이 보전해준다.
- ② “갑”이 설정한 기준량 이상의 사과에 대하여는 “을”의 소유로 한다.
- [제11조 계약해지]
- ① 분양은 계약 직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, 본 계약 체결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만약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수 없다. 단, 계약 해지시에는 전액 환불한다.
- ② 자연재해(서리패해, 태풍피해, 동해 등)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확이 어려울 때에는 계약자 당사자간 협의하에 결정한다.
- [제12조 기타]
- 본 계약 사항 중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회통념을 준용하고, 계약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쌍방합의하에 결정한다.